반응형 월세 벽지1 월세, 전세 도배 장판 누가 해야될까?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집은 내 소유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시설도 체크해보고 하자가 있다면 수리를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중에서 처음에 집을 구하다 보면 도배나 장판이 더러운데 입주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도배, 장판이 상태가 오래 됬거나 더럽다고 생각되면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고 월세기준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전세도 마찬가지일까요? 관련 민법 사항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정답이 나옵니다. ● 월세, 전세 시설물에 관한 민법 1.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경우는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 2021.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