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집은 내 소유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시설도 체크해보고 하자가 있다면 수리를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중에서 처음에 집을 구하다 보면 도배나 장판이 더러운데 입주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도배, 장판이 상태가 오래 됬거나 더럽다고 생각되면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고 월세기준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전세도 마찬가지일까요? 관련 민법 사항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정답이 나옵니다.
● 월세, 전세 시설물에 관한 민법
1.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경우는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항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도배 및 장판에 대해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처음 입주를 할때 집에 하자가 있는지, 시설물의 고장은 있는지 또는 도배장판 화장실 타일 등등 깨지거나 뜯어진 곳은 없는지 세밀히 체크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사진 등을 찍어놓고 이에 대한 수리 요청 및 특약사항에 기제를 해두어야 다른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2. 민법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으로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
전세권자의 경우는 전세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전세권자는 도배 및 장판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도배 및 장판의 경우는 직접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어보자면 민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월세의 경우는 장판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고 , 전세의 경우는 등기신청을 했다면 임차인이 ,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들어가기전에 민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현실적으로 시설물을 살펴볼 때 도배 및 장판이 훼손되지 않았고 깔끔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 협의하여 입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 그중에서도 시설물 배관 , 바닥, 타일, 보일러 등등 부분의 하자가 있다면 입주 전 미리 확인하여 꼭 그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