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실수령액
최저 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조금 더 안정된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 최저 임금 주 40시간 , 유급 주휴수당 포함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월급 : 1,822,480원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월급 : 1,914,440원 인상률은 5.1% , 인상금액은 4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 된 임금이며 주급으로 환산 시 366,400원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 총 256,480원 수령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실수령액의 경우 세전 세후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실수령액 세전 연봉 : 22,97..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