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받게 되는 연차 , 개인적인 볼일이 있거나 휴가를 가기 위해서 사용하기 도죠. 그런데 연차는 1년에 총 며칠 정도가 주어지며 이를 어떻게 사용해왔을까요?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를 휴일에 편입시켜 추석 , 설날, 1월 1 일등 빨간 날에 연차를 넣어 대체하여 1년에 총 11일의 연차가 있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 일정 도였을 텐데요.
이번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고 이제 연차를 사용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2022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사항
1. 1년에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1년에 근로시간 기준 80%를 근무하게되면 연차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회사 들어가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내년쯤 연차도 있고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1개월 개근을 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대체제도 폐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추석, 설날, 공휴일등 등 휴일에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로 대체하고는 했는데요. 이런 연차 대체제도를 폐지하여 공휴일에도 유급수당이 보장되며 연차휴가는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던 내용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게되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 시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고, 연차의 경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위에 개정된 내용처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사업장에서는 원활하게 보장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게 되었지만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한데요. 월 통산임금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 가능합니다.
연봉 : 2400만
월 급여 : 200만
위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급여 200만 원을 월 근로시간 (주 5일 8시간 근로기준 )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00,000 / 209 = 9,569원
9,569 X 8시간 = 76,555원
76,555원 X 연차 수 =?
위에 내용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일할 계산되어 총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이 변경되어서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음에도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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