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라고 하면 실업 후 무직인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급여를 수령하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고 대상이 누구인지 본인은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실업급여란?
실업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 이후 다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 실업 급여 자격 요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의 자격 요건으로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적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는 업무에 실증을 느껴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우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당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퇴직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이 어렵나요?
퇴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 채용 시 제안한 내용보다 낮아진 임금이라던지 , 임금 체불 문제가 있다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이외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중요합니다. 취업 활동 증명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지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경우는 이직일 다음날로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신청합니다. [ 개인서비스 -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완료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 순서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퇴진적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우선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 확인 부탁드리며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일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3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980,000원입니다.
2. 하한액
하한액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를 수령하는 금액으로 하루 통상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준을 합니다.
Q. 수급 기간 중 부득이한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상, 질병, 임식, 심신허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취업을 훌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해두고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의 경우 최대 4년이므로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Q. 실업인정은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경우는 1~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 여하합니다. 그 행위를 실업인 정이라 하며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Q.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경우는 현재 취업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구인업체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구인 신청을 하였는지, 또는 면접을 보았는지 등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 및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 등의 교육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해당됩니다.
구직 활동 외에도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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