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한 글을 살펴보면 판례부터 시작해서 법에 관련한 내용 세금까지 정말 머리 아플 텐데요, 그래서 세대분리가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한 지붕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우선 기본적으로 한지붕에 살면서 왜 세대분리를 하는지부터 알고 있으셔야 할 텐데요, 바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청약을 하던,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던 1가구 1 주택의 경우가 비과세 혜택부터 아파트 청약까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 한지붕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 지붕에서 세대분리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
우선 한지붕이라는 말은 같은 주소지에 자녀와 부모가 거주하고 있을 때 한 지붕 한세 대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세 대원 한가족이 1 가주 2 세대주로 할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내용은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과 30세 미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 ( 자녀 )
2. 중위소득 40%이상 소득
3. 생계 독립
4. 결혼 및 이혼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며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본인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고 생활이 분리되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또는 이혼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안된다고 보시는게 제일 편하실 텐데요,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아직 생계 독립을 할 수 없다 판단되어 한 지붕 세대분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한지붕 세대분리 간단한 사례
1.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생활공간 독립
우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화장실이 두 개, 방이 두 개 라도 출입구는 하나이며 생활공간이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1층, 2층 나눠 거주한다던지 출입문이 2개라고 판단되면 한 지붕 같은 주소지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2. 경제적인 독립이 확실할 때
아파트의 경우라도 인정 된 케이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의 경우라도 방의 수가 많고 화장실이 2개로 나뉘어 있다고 하면, 부모와 자녀의 필수적인 생활비 예를 들어 교통비 , 통신비, 식대 등등 각자가 수입이 있고 그를 통해서 각자 해결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수입으로 각자 생활을 하여야 하며, 이는 신용카드 및 거래내역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공간의 분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세대분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지 감이 오시죠? 사실 어떤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인정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지붕 세대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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