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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파트 예비당첨 알아보기!

by 넥스트 레벨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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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우리는 왜 청약을 해야 하고 청약에 도전했지만 정당당첨자가 되지 못하여 예비당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예비 당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당첨 확률은 어떻게 되고 또 예비당첨자가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예비당첨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미 지어져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어떤 면이 우리한테 불리할까요? 당연히 이미 지어졌고 분양을 마친 아파트라고 하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크게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약을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아파트 입주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공급되는 주택이 100호라고 했을 때 먼저 선순위로 신청자를 100명을 받아 사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사후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선순위로 받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기회를 돌려주는것이 바로 예비당첨 제도입니다.

 

 

 


 

 

 

 ● 사후 검증을 통한 입주자 선별

 

사후 검증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별하기도 하지면 여러가지 이유로 미입주자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청약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포기자

 

사실 이런 일이 있을지 생각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당당첨자로 선별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여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양을 위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자발적인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이유로 청약 통장은 사용이 불가하고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적격 당첨자

 

우선 선별과정에서 정당 담첨자가 아닌 사후검증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는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하였거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선별됩니다. 하지만 위에 계약 포기자의 경우는 자발적 포기이며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는 선별을 통해 발생된 탈락자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사유들로 인해서 발생한 미계약 분양권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청약 예비당첨자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예비 당첨자들은 우선 선별되지 않았더라도 기회가 제공되니 청약 신청은 꼭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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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순번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을 신청할 때 우리는 가점을 모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텐데요, 청약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장인이 되면 처음에 꼭 가입하는 것이 청약 통장이기도 합니다. 청약 기준은 예비당첨자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기준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일반 공급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제를 우선으로 순번을 매겨 공급합니다. 사실 가점을 매우 많은 분들이 신경 쓰기 때문에 비슷한 점수의 인원들이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비당첨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의 수와 본인의 순번을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저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의 형태의 경우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청약 신청 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특별 공급

 

특별 공급의 경우는 무작위 추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에서 진행 후 미달되는 분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예비 당첨자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청약 예비당첨자가 되었다면 예비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이 가거나 해당 사이트에 게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여 예비당첨에 참여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동, 호수 확인 및 예비당첨 순번을 확인하여 예비당첨자에서 청약을 동의하였다면 정당당첨자가 되어 청약통장 사용 정지 및 추가 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예비 당첨자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그전에 참가 의사를 밝히거나 ,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60일이 경과하면 사업체에서는 고객정보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군데 청약을 진행하였다면 원하는 곳에 예비당첨자라고 할지라도 청약에 당첨된 곳으로 당첨 및 신청이 되니 이점은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당첨의 당첨 확률의 경우는 가장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 본인의 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는 추첨제도로 진행된 확률이 희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공급의 경우는 예비 당첨자의 수 동, 호수를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청약이었다면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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