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예치금 언제까지 넣어야 할까요?

by 넥스트 레벨 2022. 2. 6.
반응형

주택청약을 넣는 이유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에 당첨되어 매매가로는 살 수 없었던 거주지를 얻기 위해서 일 텐데요.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부터 가점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청약통장에 예치금의 기준도 있습니다. 예치금의 경우는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하며, 지역마다 다른 예치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금액

 

주택청약의 경우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서 납입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은 넣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최소금액이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납입 금액

 

납입 금액의 경우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청약 저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청약을 위한 통장이다 보니 매월 10만 원 이상은 필요 없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약통장은 매월 2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납입 기간

 

청약 저축은 납입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도 중요합니다. 납입 기간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런데 납입금액의 기준을 맞추려면 당연히 기간도 맞춰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수도권 및 비조정지역 : 청약 가입기간 12개월

수도권 외 : 청약 가입기간 6개월

위축지역 : 청약 가입기간 1개월

 

※ 주택청약 예치금의 경우는 아파트 청약 공고 이전에 모두 통장에 납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의 경우는 꼭 지켜야 하며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지역 몇 기간의 1순위 조건 이므로 해당 기간이 되었다면 기간으로서는 1순위 조건에 해당되니 참고하셔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청약 거주지역별 예치금 기준

반응형
면적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청약을 시작해야겠지만 청약 예치금도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달성하였더라도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힘드실 텐데요. 

 

아무쪼록 미리 준비하셔서 어려운 청약에 꼭 도전하시는 걸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