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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일까?

by 넥스트 레벨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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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월세 및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듣다 보면 2년으로 계약기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이하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기간이 왜 2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계약 시 계약기간은 왜 2년일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에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이라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2년 미만의 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왜 2년으로 계약을 원하는 걸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공실이 생길 확률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드물로 대부분 임대인이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가 생겨서 퇴거를 해야 할 때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면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긴 기간의 계약기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원만하게 조율한다면 1년의 계약기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그땐 계약 기간 이내에 퇴거가 가능한가요?

 

위에 내용대로라면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 갱신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은 2년으로 연장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퇴거를 하기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도 동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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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는 다르게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함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계약할 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더 짧은 편이지만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주하는 곳이 전세 및 월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약을 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자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을 원치 않지만 상가의 경우는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의 계약기간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계약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하에 대부분 2년으로 상가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이하로도 계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니 그 이하로 계약하고 갱신을 하여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인상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한가요?

 

상가 월세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이라도 1년 이내에 5%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1년마다 월세를 인상할 수 있고, 계약기간 내에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률에 맞춰서 월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기간은 왜 2년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전, 월세의 경우 2년 미만의 계약은 많지 않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대체를 해준다면 큰 무리 없이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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