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을 때 부동산에도 문의를 해놓았었지만 직거래도 많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싶었던 저는 직거래를 꼭 알아보곤 했었죠, 그런데 직거래를 알아보던 중 정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했던 매물이 있어서 보러 갔었는데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있었고 임대인과 계약을 완료한 임차인이 본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은 거라서 저렴하게 내놓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위에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계약에 해당되며 전대차 계약의 장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약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계약을 하는 전대차 계약
우선 위에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전대차 계약이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전대차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임대인의 경우는 월세든 전세든 해당 물건의 주인이고 임차인의 경우는 그 물건지를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기간 내에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물건지를 몇 달간 비우게 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 제삼자의 인물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 전대차 계약 전 주의사항
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서 진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해당 물건의 대한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을 받고서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전대차 계약에 관련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월세 계약을 할 때처럼 보증금 관련 분쟁이 없도록 임대인의 신원 및 주소지 ,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전차인의 경우는 계약을 한 날로 14일 이내 주소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꼭 참고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 악용사례
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임차인의 말만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실제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은 전세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지출금을 아끼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악용사례라고 해서 들어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고 입주를 급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본임임을 확인하고 입금했어도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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