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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제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by 넥스트 레벨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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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업주가 파산, 도산, 회생할 경우는 임금을 못 받겠구나 라며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받아야 할 임금을 어떠한 이유로 받지 못하였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내용이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이름이 간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부분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1. 임금 체불이 발생 한 퇴직자 + 저소득 재직자

 

2.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한 퇴직자 기준일 ~ 임금 체불 발생한 재직자 기간 6개월 영위 / 확정판결 등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Q. 재직자 및 퇴직자는 임금체불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자 및 퇴직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 당시 최저임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와 동일하게 2년 이내에 소송 ,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이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도산을 하였을 경우 임츰체불의 대한 부분을 지금 하는 범위의 사업입니다.

 

▶ 지원 조건

 

1.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으며 , 회생 / 파산 / 도산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을 인정받은 사업주

 

2. 사업주의 회생 / 파산 /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 받이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 지급금과는 다르게 사업주의 회생 / 도산/ 파산 등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사실 인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거나 퇴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2. 휴업 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

3.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에 체불된 금액

 

▶재직자

4.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의 급여

 

 

 

▶상한금액

 

1-1 최종 개월분의 임금 / 최대 1000만 원

1-2 휴업 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금액 / 최대 700만 원

4-1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 /  최대 700만 원

 

■ 도산대지급금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휴업 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

3.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의 체불된 금액

 

▶상한금액

 

최대 2,100만 원

 

 

●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2. 간이대지금급 민원 신청

3. 서류 준비

4. 신청 완료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민원 신청란에 자세한 서류 및 지원 방법 안내가 있으니 위에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1년 이내 진정 및 2년 이내 소송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한이 있어 빠르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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