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꿈으로 밀려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 월세 가격도 만만치 않아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월세 및 의료비등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 정산 똑똑히 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되면 똑똑하게 신고하여 어떻게든 13월의 월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회사에 필요서류만 제출하고 모르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만 봐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연말정산 내용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있다니 막막하실텐데요.
1.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필수 지출내역인 소득공제항목에 월세를 포함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방법은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결정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부과 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포함하게 되면 저소득자에게는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조금 더 결정세액을 낮춰 납부할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1. 일반 근로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자세히 짚어보면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 공제율 10% )
5,500만 원 미만 ( 공제율 12% ) , 공제 한도 750만 원
2. 사업자
4,500만원 초과 ~ 6,000만 원 미만 ( 공제율 10%)
4,000만 원 미만 ( 공제율 12% ), 공제 한도 750만 원
예를 들면 월세 57만원씩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1년에 총 684만 원을 월세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공제한도 750만 원 안에 해당되며 12%로 가정했을 때 82만 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월세 납입증명서
● 마치며
주의 사항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는 일치해야하며 월세를 송금할 때는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자녀를 통해서 송금했다면 이는 집주인 외에 타 명의 통장이므로 인정이 안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틀리다면 해당이 안되니 꼭 주소이전을 해두어야겠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사를 했다면 그전에 월세를 납입했는 이력은 첨부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근 5년 이내에 내역도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세액공제에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세액공제에 대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 , 세액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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