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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넥스트 레벨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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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환급은 미비할까 봐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 테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 자격 및 신청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 무주택 세대 및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기준시가 3억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 85㎡ 이하 25평 )에 해당

- 계약서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

 

위에 기본 조건에는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본인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는 필 수입니다.

 

Q.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까요?

 

총급여액의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기준 4,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득 이상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위에 QnA 항목에서 언급드린 대로 세액공제에는 한도와 세액공제 요율이 존재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종합 소득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 12% , 90만원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상 / 종합 소득 4,500만원 이상 = 세액공제 10% , 75만 원 한도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우선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 정신 시에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급여통장 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연말 정신 시에 미리 준비하셔서 추가 서류로 같이 동봉하여 첨부하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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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 자격 및 신청 방법

 

1. 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많은 연봉을 수령하면서 적은 지출이 있다면 많은 세금과, 적은 연봉을 수령하면서 많은 지출이 있다면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연봉에 비해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나 지출이 있었는가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소득공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공제방식입니다. 월세를 지출했지만 해당 부분을 지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자이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에서 주택임차료 탭을 클릭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급여통장 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서류가 동일한데요, 급여통장 내역서 및 이체내역서의 경우는 월세 이체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월세 이체내역이 표기된 내역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드렸지만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다면 추가 서류만 동봉해서 전달하여도 처리되는 부분이니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이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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