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장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데가 주택에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주택 매매까지 직장인이 어떤 지출을 하더라도 주택에 관련한 내용보다는 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쉴 수 있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야할 주택에서 이사를 갈 때 어렵게 모아놓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외에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월세 세입자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가장먼저 해야 할 행동은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는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아도 보증금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 주소이전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로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이곳에 점유 및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거주지와 등본에 표기 된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에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바뀌거나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 때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을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행동
1. 보증금 반환 요청
우선 이사를 가기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 때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지니 이사를 가지 않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이사를 하여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으로 신청 하였다고 해서 무작정 내버려 두시면 소멸시효 이내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 독촉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이 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데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반환청구소송으로 어렵게 진행될 수 있지만 승소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및 신청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안내 및 진행 절차를 통해 통보하게 되며 요건 완료 후 법원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 결정이후에는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송달 후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등기부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 등본
이외에 준비 하실 사항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이름 및 주소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준비가 되었다면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 드렸듯이 임차원 등기명령 신청 이전에는 절대 이사를 가서는 안됩니다. 이점은 꼭 주의해야 하며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꼭!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이사를 권해드리며 안된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전에 해결되는 일이 많지만 집주인의 악의 적인 행동으로 못 돌려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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