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해결 방법이 매우 답답할 텐데요. 집주인에 통보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얼마의 비용을 내라고 한다면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완만하게 해결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사실 통보
먼저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사를 가야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중간에 집을 비우고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이 빈 공실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립니다.
퇴거 사실을 알린 후 해결 방안으로는 빠르게 다른 세입자입 구해 대신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이사를 빨리 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및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퇴거 사실은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다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보고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 일부를 집주인게에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느 정도까지 협상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중도 해지 협의 완료 후에 처리 할 일들
먼저 관리비를 정산해야합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도시가스 , 전기, 수도 등이 되겠고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도시가스 및 인터넷 등은 해지 신청 후 이사 가는 곳에 이전 설치 신청은 해놓습니다.
비용은 물론 정산완료 해야지만 해지가 되니 정산은 깔끔하게 정산하되 아파트의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Q.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떤 건가요?
장기 수선충당금 입니다. 이는 배관,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을 모아 놓는 것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비용을 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매번 장기 수선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의 계약 해지 통보시
계약해지를 세입자가 해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든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완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완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로는 임대인의 경우는 이사비, 공인 중개비, 보증금 반환 등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으므로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고요, 임차인의 경우 수용하게 된다면 퇴거 일자를 정해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묵시적 계약 갱신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서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때는 세입자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고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조율하는 등 피해보지 않도록 완만히 해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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