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거쳐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기준을 잡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고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 매물을 찾을 때부터 마무리해 거주할 때까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지 짚어볼게요.
1. 중계 및 복비
부동산 중개업체 즉 공인중개사무실에 내방하여 여러 조건들을 협의하여 매물을 살펴봅니다. 이때는 한 곳의 공인중개 사무소만 둘러보지 않고 여러 군데의 공인중개 사무소를 살펴보는 게 유리한데요, 보통 이 지역의 모든 매물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방문해도 매물은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니 여기에 속지 말고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되 복비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 하니 비교해보면서 복비를 조절해 초기 비용을 절약합니다.
Q. 계약은 복비가 저렴한 곳에서 하면 되나요?
-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드린 대로 매물을 가지고 있지만 공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복비는 계약한 곳에 지불하고 계약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될 수 있어 추후에 문제 될 시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가능 한 매물
월세가 저렴하거나 , 계약조건이 시세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그렇지 못한 매물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몇만 원 저렴하게 들어가려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세입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3. 관리비
월세를 기준으로 비교하다 보면 관리비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리비의 경우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월세가 조금 더 높더라도 관리비와 합하여 지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차 공간 및 비용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에 세대당 주차를 할 수 있거나 ,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의 말만 듣고 주차 자리는 많다던지 공간이 있다 정도로 간단히 듣고 지나치게 되면 실제 주차할 때 자리 때문에 거주자 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이용할 때 비용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위에 조건을 충족하고 집 구조 및 보증금 모든 것이 재정상태와 맞아 계약을 원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소유주의 신분과 집에 걸려있는 융자 관련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신분과 소유주의 신분이 동일하다면 OK / 융자가 과도하게 걸려 있다면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4. 주택 소유주와 계약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업무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TIP : 계약서 작성 시에는 집수리 및 사전고지 관련해서 계약서에 꼭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 어떤 부분에 대해 수리를 약속받았다면 계약서상에 없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잔금 이체
계약 이후 잔금을 이체할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상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입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잔금을 이체합니다. 이체 후에는 집 열쇠 등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수령합니다.
6. 계약 갱신
계약이 잘 마무리되고 실 거주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 다시 재계약 일자가 다가오게 된다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이전부터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갱신의 경우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 임차인이 갱신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시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하고 계약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퇴거 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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