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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 제도 , 간단히 정리하기!

by 넥스트 레벨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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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가입하여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납입해서 모은 소중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면 당첨이 되었을 때 입주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 청약해야 된다, 이 정도의 간단한 논리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예비당첨 제도는 무엇이며 예비당첨이 되었을때 챙겨야 할 것 그리고 아파트 예비당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 아파트 예비당첨이 되면 순번을 확인해라

 

아파트 예비당첨은 1순위로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였을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남는 아파트 동 호수를 순번 이외에 분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예비당첨자는 왜 생길까?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총 100세대를 분양해야하는데 1순위로 100명이 배정되었지만 각자의 사유 또는 사후 심사를 통해서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 사후 심사 중 부적격 당첨자

- 기간 내에 잔금 처리 불가

- 개인 적인 사유로 배정 포기

2. 예비 당첨자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예비 당첨자로 당첨이 되었을때는 먼저 본인의 순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사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 분양 이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당첨자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 500%, 청약 과열지역 300% , 규제가 없는 지방의 경우는 기준세대의 40%를 예비당첨자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물량을 확인했을 때 세대에 비해서 본인의 순번이 많이 뒤편이면 굳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을 번거롭게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등기로 및 유선으로 안내하니 안내를 받았을때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청약을 하려면 서류는 내고 동 호수를 배정받아라. 

 

아파트 예비 당첨자 명단에 오르게되면 예비당첨자들을 모델하우스에 모아 남은 동 호수를 안내하고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예비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정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라며 우선 배정받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아파트 동 호수를 배정 받은 후 서류를 내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 청약 통장은 상실 사용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번복하려 해도 늦게 됩니다. 

동 호수가 맘에 들지 않거나, 잔금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비 당첨 자격을 포기해야 하며 서류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예비 당첨자가 챙겨야 할 것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 추첨자 내용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아파트 예비당첨이 되었다면 모델 하우스에 방문하게 되어 서류 안내 및 동호수를 배정받게 될텐데 준비될 사항으로는 청약 당첨 지역의 전입 날자를 정확 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초본을 준비하여 틀리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입력해야하며 , 은행 대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잔금 처리 시에 잔금 처리 문제로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송금 할 수 있도록 먼저 이체 한도를 풀어놓아야 하며 , 배정받을 때는 시간에 맞춰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예비 당첨자로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동 호수를 배정받지 않는다면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청약 통장이 다시 사용 가능하고 혹시 여러 군데 청약을 신청하였다면 한 곳은 예비당첨자 , 한 곳은 정당 당첨자로 된 경우에는 예비당첨자의 자격이 해지될 수 있으니 청약은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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