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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범위를 알아보자!

by 넥스트 레벨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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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볼 수 있는데요. 

원상복구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처음 왔을 때 그대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말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세입자 원상복구 사례

 

1. 월세 주택

월세 주택의 경우는 원상복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그중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도배 및 장판, 보일러 및 기타 시설물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도배 장판의 경우는 변색되거나 낡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때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노후되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 실수로 훼손하였거나 ,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실수가 아니더라도 훼손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경우일까요? 바로 못을 박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인테리어는 세입자로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설물이나 벽지 바닥에 손상이 가게 되었다면 이는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매한 건 못을 박는건데요, 이 부분은 거주하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지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서 피를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2. 시설 및 가구

시설로는 보일러, 배관등을 짚어 볼 수 있겠는데요. 위에 도배 및 장판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일러 및 배관등도 사용하게 되면 노후되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입자에게 수리요금을 부담시키는 건 임대인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고쳐야 할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로 파손하거나 고장내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에서 시설 수리비가 차감되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만약 보증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되고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위에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속 차감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시설물을 본인의 과실로 파손 및 훼손하게 되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존에 시설물에 상태를 잘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겠고 외관상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통보했다면 대부분 해결되실 겁니다. 

서로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완만히 임대인은 합의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본인의 과실이 있는데도 소송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문제 발생 시 참고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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