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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및 변경에 대한 모든 것! 간단히 알아볼께요!

by 넥스트 레벨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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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거주하다 세대주를 분리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워낙 분리하는 요건이 다양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대주 관련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세대주 분리요건을 간단히 알아보고 해당 된다면 세대주가 분리가 가능한지 또는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며 세대주 분리요건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세대주 분리란?

 

세대주의 경우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을 때는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본인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주택청약을 할 때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주 분리를 할 텐데요.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1인 2 주택의 경우 세금 폭탄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효과 및 청약을 신청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세대분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준으로 따지자면 소득세법상 분리와 청약 관련 세대주 분리가 매우 분명하게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의 경우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와 자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경우인데요, 소득세법상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 중위소득 40% 이상인 독립적인 생계유지 가능한 자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하였지만 배우자가 이혼 및 사망한 경우

 

우선 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지붕에서 같이 거주하면서는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와 자매

 

형제와 자매의 경우 물론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에 경우에도 거주를 같이 하지 않거나, 생계를 달리하게 된다면 이도 다른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부부의 경우는 가장 세대분리를 할 수 없는 케이스 중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달리 하고 있을 때

2. 주말 부부로 거주지가 틀려 전입신고가 달리 되었을 때

3. 실제 이혼하였지만, 법적으로 이혼 소송 처리가 안되었을 때

 

더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는 이혼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거주지를 서로 다르게 하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청약 세대분리

 

소득세법의 경우는 1가구 1 주택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알아보았던 세대분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할 때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계신 거라면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1. 부모와 자녀

 

우선 소득세법의 경우 1가구 1 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이 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소득 및 결혼의 여부 나이를 확인하였다면, 청약의 세대주 분리의 경우는 무조건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곳에 있다면 이는 청약 세대분리 요건에 제한되는 사항으로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주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제와 자매

 

형제와 자매의 경우는 소득세법으로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고 있지만, 청약의 경우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세대원으로 인정해주며 청약을 할 때 형제 및 자매의 경우는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부

 

부부의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고 있지만 청약을 할 때 예외적으로 동시청약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중복청약은 불가하지만, 이는 청약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여부에 따라서 해당사항은 신청 가능 및 불가능 일 수 있습니다. 

 

 


 

 

 

● Q&A

 

1. 주소 이전은 아무 곳이나 해도 되나요?

 

우선 전입신고 및 주소이전의 경우 지금 현재 같이 등본상에 등록되어있는 가족들과만 떨어지면 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것처럼 , 친척이나 할머니 등 가족으로 연결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된 주소지로 세대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지인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장 접 입에 해당되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세금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1가구에 2 세대주 인정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독립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지만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되며 미혼 및 기혼의 경우가 그런데요, 1가구 1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질문이지만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1가구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인 독립이 인정된다면 정정신고를 통해서 각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가구 1 주택 요건에 충족되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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