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는 대부분 원룸 월세를 알아볼 때 많이 찾아보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중개사무실을 통해서 알아보니 가격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매물도 비슷비슷한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이 없다 보니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참 마음에 들기도 하고 가 격고 괜찮아서 덜컥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직거래 시 이점
1. 위치 선정
부동산 직거래가 좋은 점은 우선 위처 선정에 있습니다. 중개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다 보면 조금 멀어도 이쪽도 볼게요, 이런 매물도 있어요 하면서 우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지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어떤 매물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다 보면 우연찮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 매물이 있거나 가격대가 괜찮은 경우들이 있죠.
2. 중개수수료 절감
부동산 매물을 찾아다녀서 결국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 중개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최소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25만 원 정도 , 5천 원만 이상 2억 미만의 경우는 최대 8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니 월세 매물을 찾는 분들에게는 매우 아끼고 싶은 금액일 겁니다.
3. 입주 전 조율 사항
우선 직거래의 좋은 점은 매물을 관리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직접 입주하기 전 요구사항을 조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권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얼굴을 보며 조율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 및 조율이 편리합니다.
● 부동산 직거래 시 챙겨야 할 것
1.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테니 간략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지의 계약자와 소유주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그 비율 및 금액을 확인해야 나중에 거주하는 도중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저당, 근저당, 압류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 수 사항입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부분에서 소유주와 계약자 이름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약서에 다 작성해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 및 면적을 기본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입주일자까지 작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 조율된 사항이 있다면 특이사항에 추가로 기제 요청을 해야 하며 도배 및 장판 , 입주청소와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작성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3. 잔금
우선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처리할 때 꼭 계약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며 이쪽으로 보내라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을 때 보증금 분쟁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모두 조용하고 인지했다면 계약이 완료되었을 텐데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은 익일부터 발생하므로 그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악의적으로 처분을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한번 더 두 번 더 체크해봐야 하고 , 매우 조심스럽게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되니 이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하셔서 부동산 직거래 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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