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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by 넥스트 레벨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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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큰돈을 건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잘 들여다보지 않고 어디 한 군데에 받아두고는 다시 부동 계약 갱신을 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때쯤 한 번 다시 찾아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계약사항이 담겨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찾아보았을 때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별로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보다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부동산에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에 문의하여 계약서를 확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및 직거래를 했을 경우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을 완료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계약서상에 받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부동산에 있을 수 없고,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부동산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확보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받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직거래를 통한 계약서

 

직거래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 이렇게 한부씩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실대로 분실했음을 알리고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 가지로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차인이 계약 사본을 주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쉽게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분실시 주의 사항

 

 

●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용어로 집, 땅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얻을 수 있는 집문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위에처럼 누군가 가지고 있다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니기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확인 서면"을 통해서 기존에 집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의 경우에는 재발행이 어려운 서류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권리증 분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면 해당 서류 방급에 대해서 안내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확인 서면을 받고 나면 기존의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분실하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를 한 곳에 잘 모아서 분실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계약하느라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계약이 완료되면 쳐다도 보기 싫은 게 물론 계약서 서류 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분실하였더라도 방법은 있으니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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