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모든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겠구나 싶어서 계약 전 한번씩 발급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에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열람할 수 있으며 , 열람하였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고 부동산 계약시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우선 등기부 등본을 어디서 열람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등기 열람/발급" 탭을 클릭하면 여러 보완 프로그램을 설치 후 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옵니다.
주소를 검색 후 해당 호수를 선택 할 수 있고 수수료 700원을 지급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
우선 등기부 등본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표제부의 경우는 해당 건물의 면접 및 위치 주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적혀 있고, 갑구는 소유주 관련 변동사항을구의 경우는 대출 및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떤 것을 표시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신분들이라면 감이 오시죠?
●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분들이라면 등기부를 같이 열어 놓고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등기부등본을 결제하고 열었을 때 표제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에는 소재 지번 및 지목, 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표제부에서는 계약을 하려는 주소와 현재 등기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 열람 시기는 계약시기와 동일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해줍니다.
표제부 이후에 갑구를 살펴보면 등기 목적 부분에 소유권 이정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이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소유권이 현재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동일한지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에서 살펴볼 내용의 경우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현재의 소유주를 확인해야 하며, 경매 및 압류에 관한 소유권 분쟁에 대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을구는 부동산에 채무 ,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탭에서는 을구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깡통 전세라는것이 있죠? 해당 부동산에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세금을 지킬 수 없기때문에 깡통전세라는 단어까지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구의 등기 목적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해당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과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을구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이 발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채권최고액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금액 대비 과도한 채권 최고액은 절대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 앞서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해당 항목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셨을거라고 생각이 들며, 다음 포스팅에는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는 내용 중 용어에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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