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서울, 경기에 집을 산다는 건 거의 꿈에 가까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워낙 주택 가격이 올라서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는 걸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누구나 집의 경우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집은 어떤 장점이 있으며 ,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 누구나집 사업 정리
누구나 집은 시세 대비 80% ~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정말 간단하게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분양받은 사업모델은 이미 LH에 존재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누구나 집 지원 대상
누구나 집 지원 대상으로는 무주택 도시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세 ~ 39세 청년 및 신혼부부, 만 65세 미만 고령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니 이점은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분양가
누구나 집 분양가의 경우는 10년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가격 감정을 통해 현재 시세 에서 가격 상승률 1.5%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10년뒤 가격을 예측해 정해놓았습니다.
화성 능동 A1 : 7억 400만 ( 84㎡ )
의왕 초평 A2 : 8억 5000만 ( 84㎡ )
인천 검단 AA26 : 4억 7500만 ( 59㎡ )
인천 검단 AA27 : 6억 1300만 ( 84㎡ )
인천 검단 AA30 : 5억 9400만 ( 84㎡ )
인천 검단 AA31 : 6억 1300만 ( 84㎡ )
● 누구나집 장점
누구나 집 장점의 경우는 매우 명확합니다. 입주할때 큰 금액이 들지 않아도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집값의 10%정도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니 집값 부담도 없고,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로로 인해 10년간 주거가 안정되며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수도 있어 명칭도 누구나 집으로 정해진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청약 통장에는 제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 주택이라 해서 청약통장에 제한이 있다면 주택청약은 직장인의 꿈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 장점이 모조리 사라지는것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구나집 거주하는 동안 청약에 당첨 되었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입주하고 누구나집 자격은 박탈됩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거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지만 분양이 되는 시점에 명의자가 변경되어도 기간이 인정되어 입주해있는 세입자가 분양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집 단점
우선 기본적으로 건설에 3년, 임대에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후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집값보다 하락했을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점은 신경을 써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해진 집값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0년 동안 거주했고 그만큼 시간이 지난 아파트가 정해진 가격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만합니다.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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