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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효력, 가등기란 무엇일까?

by 넥스트 레벨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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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잔금을 처리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집은 내소의 집으로 될 것이라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물건지는 내 집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집을 계약했고 계약금을 입금했다고해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매수자인 내 것이 아닌 아직 매도인의 집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매도인이 악의 적인 마음을 먹고 다른 제삼자에게 집을 매도하게 되면 계약금도 날리고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등기 신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서 왜 가등기를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을때 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중간등기 방법

우선 위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했지만 아직 물건지의 명의는 매도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처리할 때까지 그 물건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본등기 이전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

 

 

 


 

 

 

● 가등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

 

우선 매도인 A 씨가 매수인 B 씨에게 시가 5억의 아파트의 거래를 하려고합니다. 이때 B씨는 가등기를 신청하고 계약서에 계약금까지 송금 완료했습니다. 이제 잔금을 처리하고 본등기 신청을 해야하지만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본등기를 조금 미루게 되었는데 이때 6억을 제시하면서 매수자 C씨가 나타납니다. 매도인 A씨의 경우 C씨에게 매도하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했고 C 씨는 본등기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위에 내용이라면 B 씨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등기 신청을 미리 해두었기때문에 매수자 B씨가 매수 선순위에 있으므로 매수자 C 씨의 본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씨의 경우는 원래의 계약대로 본등기를 매치고 매매를 할 수 있으며 C씨의 경우는 그 피해액을 매도인 A 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기 이전까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미리 본등기 이전 가등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고 이를 해놓아야지만 위에 사례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를 하고 싶은 물건지가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검토해 보겠지만 등기부등본상에 매매예약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것이 가등기이니 이런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말소 후에 매매를 해야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두둔하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최소한의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꼭 기억하셔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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