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멀어지고만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물건도 보기 힘들다며 월세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융자란 어떤 것이며 , 왜 그토록 피해야 하는지 간단 히 알아보는 부동산 용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융자란?
전세 융자의 간단 한 정의는 [ 자금을 융통한다 ]라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융자의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둔 것을 말하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할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알아보는 분들 계실까요? 알아본다면 왜 알아볼까요? 이차를 얼마에 구매했든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그 근저당 설정 금액을 내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융자도 마찬 가지로 융자로 자금을 조달 했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 저당권 ]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 융자가 위험 한 이유
매매 시세 : 2억원
전세 금액 : 1억 5천
위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억 5천만 원의 전세가 있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융자가 무려 40% 6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이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이 걸려있는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될 것이고, 시세 2억원의 집은 2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낙찰 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적은 1억 7천만 원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은행이 먼저 우선권으로 상환되지 못한 6천만 원을 가져가고 , 나머지 1억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소중한 나의 전세 보증금이 무려 4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전세를 구해보고자 이리 저리 둘러보고 찾아보고 있을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서 덜컥 계약을 했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할때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얼마의 부채가 있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렵고 생소한 부동산 용어를 듣고 있자면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서 이런 큰 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꼭 피하거나 계약하면서 그 융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댓글